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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29 2017가단6275

건물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간 2014. 6. 15.부터 2017. 6. 14.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31.까지 총 26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차임연체로 인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합계 820만 원이고, 피고는 현재도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5.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연체 차임 합계 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11. 22.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달라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