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7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포장마차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30 세), 피해자 경사 F( 여, 35세 )으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주점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것 들아. 눈깔 그렇게 뜨지 마라. 니 네 파출소 새끼들 아니냐.

경찰서에 있는 사람 불러라.

야 이 씨 발, 니 씨 발 눈깔 뜨고 그래 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9 경 피해자 순경 G(27 세 )에게 " 씨 발. 내 뭐 했는데, 야들이 씨 발 법적으로, 너 거는 씨 발 껄 떡하면 공무집행 방해, 이 젊은 아들이 싸가지 없어 가고, 요즘 경찰은 조폭을 뽑냐.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