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30. 14: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1512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