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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6:15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아 맛 나 슈퍼 이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 할매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