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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구합8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3,995,5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업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5.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부가가치세 7,958,670원, 2007년 법인세 4,478,780원을 각 체납(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하고 있었다.

나. 2007.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

(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 원고 C D E F 계 관계 기타 이사 대표자 기타 기타 주식 수(주) 20,400 6,000 5,600 4,000 4,000 40,000 지분율(%) 51.0 15.0 14.0 10.0 10.0 100.0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25.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 비율 51.0%에 해당하는 2007년 부가가치세 6,615,790원(본세 4,058,92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2,556,890원), 2007년 법인세 3,722,850원(본세 2,284,17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438,68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