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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0 2015가단40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8,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외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1.부터 2015. 4. 10.까지, 공사대금 22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 드라이비트공사 작업을, 2015. 3. 27. 석공사 작업을 각 시작하였다.

원고의 작업이 늦어지자 피고는 2015. 4. 20.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었다.

원고는 2015. 4. 17. 드라이비트 작업을, 2015. 5. 29. 석공사를 각 마감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20. 66,000,000원, 2015. 5. 18. 40,000,000원, 2015. 7. 7. 50,000,000원, 2015. 7. 30. 50,000,000원 합계 2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즉 외벽 단열재 두께 부족으로 인한 771,822원, 외벽 단열재 마감균열 및 줄눈탈락으로 인한 3,418,769원, 계단 테라죠 균열, 들뜸, 단차, 오염으로 인한 14,036,140원 합계 18,226,731원 상당의 보수가 드는 하자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7,92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1,920,000원이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와 같은 71,120,9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