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02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E(81 세) 는 2016. 1. 경 개최된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F 새마을 금고의 3 선 이사장이고, G는 F 새마을 금고 감사이며, 피고인 A는 2007년 경 F 새마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E 및 G는 2015. 4. 경 금품을 제공하여 F 새마을 금고 회원을 모집한 후 모집한 회원들이 2016년도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E를 지지하도록 만들자고

모의하여, E는 2015. 4.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 50 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건네주고, 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G는 2015. 4. 중순경 광주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내에서 위와 같이 받은 100만원 중 15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 회원 모집 자금으로 사용하고 E를 지지 해 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후 피고인 B에게 5만원을, 피고인 C에게 10만원을 각각 주면서 F 새마을 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F 새마을 금고 선거에 참여하여 E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4. 27. 경 남편 J와 함께 F 새마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8. F 새마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6. 1. 경 F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여 E에게 투표를 하였다.

한편, E 및 G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15만원을 준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 새마을 금 고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2. 7. 유죄판결 (E 징역 8월, 집행 유에 2년, G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8. 22.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271호 E 및 G에 대한 새마을 금고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