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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구단1104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12.경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2000. 8. 4.경 국군원주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 받고 2000. 9.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 B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 추간판돌출‘ 진단을 받고 2015. 6. 19. 군 복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9.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4-5번 추간판돌출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요추4-5번 추간판돌출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거나 악화되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 상이등급에 해당할만한 악화나 재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 5.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2000. 1. 10.경 훈련소에서 실시한 각개전투, 완전군장 행군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홍천 야수교에 입교하여 허리 통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