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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구단8818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피하골절 하퇴 좌측’의 상이를 입었다면서 1990. 3. 9.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1990. 4.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6급 2항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망인은 1996. 11. 15. 재분류 신체검사결과 6급 1항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4. 12.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C는 1986. 9. 25.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는 장남인 원고(1남), D(2남), E(3남), F(4남)가 있었으나 E도 1994. 7. 13. 이미 사망하였다.

다. F는 2015. 1. 30. 망인의 사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동의해 준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의 연락두절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다시 본인이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라는 취지로 심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부양심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원고와 F 등에게 부양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서를 보내 원고와 F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원고에게 F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부양심의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민등록표상 망인과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