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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5: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남부순환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리오아울렛 방면에서 가리봉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족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