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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2.10 2015가단20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은 2002. 11. 5. 원고에게, 원고가 F로부터 편취당한 2억 원 중 1억 원을 2004. 11. 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망 E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년경 망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1972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05. 7. 7. ‘망 E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7. 29. 확정되었다. 4) 망 E은 2013. 2. 3.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들인 피고들과 H, I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

5) G, H, I는 2013. 4. 15.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069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4. 25.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6) 피고 C, D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271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10. 24.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보증금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8.(피고 C) 또는 2015. 8. 29.(피고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