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서출판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한 동화 ‘E’을 ㈜B 발행의 ‘F 국어 3-1’, ‘학교시험 기출문제 3-1 연구용’ 참고서에, 피해자가 저작한 동시 ‘G’을 ㈜B 발행의 ‘최신 기출문제 5-2’, ‘F 국어 5-2 교사용’, ‘F 국어 5-2’, ‘학교시험 기출문제집 5-2’ 참고서에, 피해자가 저작한 동시 ‘H’를 ㈜B 발행의 ‘F 국어 5-2 교사용’, ‘F 국어 5-2’, ‘최신 기출문제 5-2’, ‘학교시험 기출문제집 5-2’ 참고서에, 각 수록한 후 발행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저작물 증명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에게 고소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11. 12.경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2. 6. 26. 이 사건 고소가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I에 의한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고소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