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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0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5:40 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수석 교 방면에서 가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속력을 높여 피해차량의 뒤를 쫓아 간 다음 방향지시 등을 켜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하였을 뿐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발생 당시의 정황 및 직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느리게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 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 야’ 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