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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19 2020나24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상 수정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제 3 쪽 제 19 행 176,984,820원( 예비적으로 132,133,579원) 105,480,458원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위치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7 내지 10 행 수정 전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 후 2)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상의 과실 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 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 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