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008』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가 운영하는 D재활용센터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4:20경 수원시 E 소재 D 재활용센터에서 퇴직 전 위 재활용센터에서 근무 당시 다친 어깨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재활용센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4~5대, 오토바이 1대, 에어컨 실외기 1~2대를 손으로 밀어 길바닥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029』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소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1:20경 수원시 E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D 재활용센터에서 2012. 9.경 위 업소에서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위 재활용센터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린나이 가스레인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우 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LG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미상의 F 대림 오토바이 1 대 등을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2013고정2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