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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931에 있는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 원구 예 체로 886 예술의 전당 옆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계탑 오거리 방면에서 직 지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