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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0812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6행부터 제11쪽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1) 갑 2 내지 4, 6, 7, 10, 11호증, 을 3, 7, 8, 10 내지 14, 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업무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ERP 시스템의 기본 플랫폼 양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적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게 그 플랫폼 양식을 수정하는 작업(customizing)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⑵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은, ① 피고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고의 업무 프로세스 및 각 부서별 개발요구사항의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ERP 시스템 구축 방향(TO-BE 프로세스)을 설정하고, ② 표준 ERP 시스템의 기본 플랫폼 양식과 TO-BE 프로세스와의 차이점 등 분석을 통해 TO-BE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계하며, ③ 표준 ERP 시스템을 TO-BE 프로세스에 맞도록 변경개발하고, ④ 검수를 거쳐 피고가 개발된 ERP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나) 피고의 개발요구사항의 반영 ⑴ 원고는 피고의 총무팀 산하에 구성된 TFT와 매주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각 부서별 개발요구사항(개발요구정의서)과 업무프로세스를 제출받았다.

⑵ 원고는 당초 2013. 1. 16.부터 2013. 2. 12.까지 개발요구정의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