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노4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1. 12. 1.부터 2014. 5. 22. 이전까지 범한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다목, 제 23조 제 2 항(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 알선에 관한 위 처벌조항은 2014. 5. 14.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에 관하여는 그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 11794호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의 2 제 4호 다목, 제 6조의 3 제 3 항(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0 행의 “2016. 10. 하순경” 을 “2016. 8.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각 구 건설기술 관리법 제 42조의 2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