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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4. 23:30 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41세, 가명)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 오빠가 반지랑 귀걸이 하나 해 주면 되겠나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0:05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41세, 가명)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 가슴은 탱글탱글 하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형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