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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주점 내에서 업주인 C과 외상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하던 중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그 파편이 피해자 D(73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까지 튀면서 피해자가 "이 양반이 소주병을 던지면 위험하지 않느냐, 주인이 돈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그러겠냐."라고 주의를 주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상의를 머리에 씌워 눈을 가린 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와내벽의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1. 진단서(D 제출), D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