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5,052,416원 및 그중 20,16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5,052,416원 및 그중 20,161,2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8. 5. 3.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1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8. 5. 29.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위 청구원인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5,052,416원 및 그중 20,161,203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7.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