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17: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 병, 생맥주 1 잔을 교부 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