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