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1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6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구 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300만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은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0.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8. 경 C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채무자 원장, 신 차 상담 표,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대출로 구매한 후 할부금을 얼마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담보 제공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출 잔액이 원금만 2,2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