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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615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9. 17. 주식회사 B와 피보험자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기간을 2009. 9. 19.부터 2010. 9. 18까지, 보험금액을 1억 3,000만 원, 연대보증인을 C, D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09. 8. 6. 피보험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12,294,601원을 지급한 후,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인 C,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8480호)을 제기하여 2014. 8.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A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5103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3. 11.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9. 3. 12.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었고, 2017. 6. 22. 배당기일에서 위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40,851,482원 중 501,90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 대구광역시 남구에게, 72,8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봉덕3동새마을금고에게, 139,55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 대구광역시 남구에게, 7,671,59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211,93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1,336,919원을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373,916원을 배당요구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15,445,623원을 가압류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