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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노28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물을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1992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에서 시작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