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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8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8. 08: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 안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E(여, 41세)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2015. 5. 16.경 제주도에 다녀온 항공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5. 5. 16.경 알고 지내는 언니 아들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갔다가 아는 언니들과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공권을 발견하고 위 항공권의 예약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제주도에 동행한 사람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동창생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귀가하여 2015. 5. 18. 15:2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주방 싱크대 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6cm, 폭 2.8cm, 총길이 28.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이 베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19신고 회신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