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16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분간 차량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에 12회(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여 다시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