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공2015상, 71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공2018상, 939)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169 판결 에 대하여 위 법원 2018노141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에 대하여 위 법원 2018노799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8. 5. 2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 5. 23. 제2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18. 5. 24.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제1사건에 병합하였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2018. 7. 12.로 지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8.자 ‘탄원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서면에는 제2사건 및 그 제1심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불허가 받는 바람에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외에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원심은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8. 7. 19.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8. 5. 23.부터 20일 이내인 2018. 6. 12.까지이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2018. 5. 24.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5. 28.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서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새로운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탄원서, 반성문’이 제출된 후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