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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4% 로 낮은 편이다.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