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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나99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컨버젼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12. 30. ~ 2037. 12. 30. 2. 피보험자 : 원고

3. 수익자 : 사망 - 법정상속인, 만기 - 원고 담보명 담보기간 가입금액(원) 허혈성심질환 진단비A 80세 20,000,000 허혈성심질환 진단비E 5년마다 자동갱신 20,000,000 허혈성심질환 입원일당B 80세 50,000 허혈성심질환 입원일당E 5년마다 자동갱신 50,000

4. 보험가입금액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허혈성심질환 진단비A, E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허혈성심질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허혈성심질환 입원일당B, E 특별약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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