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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대출 당시의 자력’에 관한 기망 내지 묵비가 있었던 점, 사업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영업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원리금상환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자력의 근거로 내세운 영업장의 전세자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대출금액은 모두 1,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모두 57만 원 가량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대부업체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로 책정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2회분의 대부원리금 균등상환금을 납부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대한 연체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