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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불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최근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번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및 횟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