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년 10월 초부터 2018. 10. 16.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서, 수사관련 협조사항 회신
1. PC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공소장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3항’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