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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2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합의 아래 전남 무안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에게 4억 7,495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1억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이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고 C를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28. C와 각 1/2의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2013. 5. 20. C에게 전화하여 “F에게 G 밭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계약일에 1억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2억 원은 1달 뒤 잔금을 지급 받으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4억 7,495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F에게 부담하는 채무 변제에 충당할 의도이었을 뿐 C에게 3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3. 5. 24.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을 F에게 이전하도록 한 후 같은 날 C에게 1억 원만 지급하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1억 3,747만 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별한 유죄 이유의 설시 없이 H, C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설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