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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51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톱이 빠지게 하는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가 뜯어 진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 손괴의 점에 관하여 -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심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에서 「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