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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7.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395에 있는 돌풍목장 앞 도로를 마장리 쪽에서 창만4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