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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1.9. 자 2021카정3327 결정

강제집행정지

사건

2021카정3327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B

결정일

2021. 11. 9.

주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5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0262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9.

판사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