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11.9. 자 2021카정3327 결정
강제집행정지
사건
2021카정3327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B
결정일
2021. 11. 9.
주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5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당사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0262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9.
판사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