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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7627]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용역을 맡고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공사가 바로 시작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 하면 2009. 8. 중순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그 이익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계약도 체결한 바 없었으며, 위 재개발조합은 그 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7.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2,82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9429] 피고인은 2012. 2. 중순 경 하남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현재 식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서울 구치소를 포함하여 교정청 산하 구치소 등에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납품하는 거래처를 넘겨 줄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납품을 잘못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1년 정도 보관하다가, 당신이 납품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내가 3,000만 원을 갖겠다.

그리고 교정청에 식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