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민사집행 실무제요(Ⅱ) 628~629쪽]. 한편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광주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4666(본소), 2011나4674(반소), 2011나4680(병합)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405,6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31.부터 2012. 5.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C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2016. 4. 8.)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자로서 32,567,241원을 배당받았는바, 위 배당기일에 원고가 채무자 겸 소유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의 진술을 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하고,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점정처분의 정본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광주지방법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