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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북 구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 미아리 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