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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3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1:40경 파주시 B아파트 203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정말 이럴거냐”며 화를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에 흔들고 경찰제복의 계급장이 뜯어질 정도로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경위 F이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체포하려하자 경찰점퍼가 뜯어질 정도로 F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9. 03:5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마음대로 해라, 난 잠을 자야 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뭐 저런 새끼들이 경찰이야. 존나 열받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여기서 싼다”라고 소리치고, 화장실에 동행하는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0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내 소란행위 동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