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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와 도박공간 개설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 1 범죄( 판시 제 2의 가. 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 년) 제 2 범죄( 판시 제 1의 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기본영역 (8 월 ~2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 설정)

2. 피고인 B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가중영역(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1년 6월 ~4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 설정)

3. 피고인 C, D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3 유형( 유사 스포츠 토토) > 감경영역( 단순 가담, 4월 ~1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