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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구단35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4.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5. 10. 1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6. 20. 01: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수서로 519 백현고가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D학교 차장으로 총무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외부 구매업무가 빈번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 내년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데 응시를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신용회복 중이고,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족부양과 부채상환 및 생활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