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4항 각 호 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식회사 이레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조특법 제6조 는 제1항 에서 그 의미를 ‘2009.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으므로,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원고가 설립 직후인 2007. 9. 7.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로뎀테크(이하 ‘로뎀테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인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로뎀테크는 이미 부도가 나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원고는 유휴상태에 있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특법 제6조 는 제1항 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2호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호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4호 )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임차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120조 제3항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