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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0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1. 6. 15.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할부구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을1). 원고는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 2011. 11. 7. 이 법원에 면책신청(2011하면6266)을 하였는데, 그때 채권자목록에 하나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를 누락하였다

(갑1). 원고는 2013. 5. 28. 면책결정(갑2)을 받았다.

원고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나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2가단7837)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었고, 2012. 6. 19. 하나캐피탈이 승소판결(을4)을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4. 6.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을2)

2.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지 불과 4개월만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