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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7고단5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1. 1. 경부터 2013. 11. 23. 경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C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진료한 뒤, 그에 따른 처방으로 수술 또는 약물 및 물리치료, 입 ㆍ 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직원들의 관리 감독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C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마치 환자들의 증세로 인하여 장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를 한 것인 양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입원 요양 급 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1. 경 C 병원에서,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 D에게 ‘ 기타 윤 활막염 및 힘줄 윤 활막염, 어깨 부분 ’으로 진단하고, 그때부터 2011. 9. 8.까지 29 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질병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8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27회는 기록이 없거나 ‘ 부재’ 로 기록 지가 작성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전체 입원기간 중 울산, 부산 등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환자 D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770,4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5.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환자 45명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