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5 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7: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장대 골 삼거리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바짝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98,3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