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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7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1: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말에 화가 나 업주 E,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