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313동 앞 도로를 당평초등학교 방면에서 개금주공아파트 31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안전표지 등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 정차한 봉고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C(10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